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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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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양육비 합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자동 인상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물가 상승률이나 자녀의 교육 단계 변화에 따라 양육비를 자동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양육비 증액 소송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리합니다.
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