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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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 양주시 회암동 지역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간 소송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유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전체 손해액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