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 영선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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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1가
위도(latitude): 35.0905
경도(longitude): 12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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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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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 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가사조사관과의 면담, 심리학 전문가의 심리 검사, 또는 직접 법정에서 판사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설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과 횟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